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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여 일정 금액을 돌려받거나 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기간), 미리보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절세팁까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주고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일일이 증빙서류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에서 12월말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아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하려면 해당 인증서를 홈택스에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우리은행, 드림시큐리티 등으로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초기화면의 위쪽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기간 : 1월 15일부터 제공

     

    이용기간 전에 조회할 경우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상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확대

     

    각 항목 별 상세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먼저 선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각 공제항목별 절세팁까지 있으니 확인하셔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관련 유용한 정보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근로자는 받은 월급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죠. 회사에서는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줍니다. 그래서 연봉을 이야기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매달 세금을 먼저 떼고 나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정산하게 위함입니다.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다시 떼어갑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자료도 제출하고 나중에 누락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대부분 서류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액 공제, 중증장애인 증명서, 해외교육비, 신생아 진료비,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자녀 학자금,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비, 지정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3. 원천징수세율 선택은 어떻게?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80%, 100%, 120%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80%를 선택하게 되면 매월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120%를 선택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연말정산 때 80% 선택한 사람보다 120% 선택한 사람이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조삼모사 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80%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정부에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0%를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어서 환급받을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정부에 무이자를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만 돌려받는 격입니다.

     

    4.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

    보통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진행됩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1월 22일 ~ 2월 29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자료 제출  ~ 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3월 11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월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누락분 추가 신고  5월 1일 ~ 5월 31일

     

    5. 과세표준 기본세율은 어떻게?

    월 소득금액 구간별로 과세율은 상이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만 세금을 떼지만, 5천만원 초과할 경우 24%를 8,800만원 초과 시 3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각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정금액 공제해 줍니다.
    • 세액공제 : 표준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을 얼마 정도 깍아주고, 세액공제는 내야하는 세금에서 얼마정도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이 공제된다면 연 소득을 4,000만원으로 보고 세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져 그만큼 소득세율도 줄어들겠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세금이 1,000만원이 나왔고 세액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그냥 100만원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를 그나마 쉽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입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관련 상세 내용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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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용하면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관련 상세내용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
    고향사랑 기부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기간), 미리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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